개인적인 신념으로 군 입대 거부... ‘재판부 무죄 판결’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6-24 11: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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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신앙과 신념 내면 깊이 자리해 분명한 실체 이룬다.”
개인적인 신념 병역거부 인정 첫사례 (사진, 대법원)
개인적인 신념 병역거부 인정 첫사례 (사진, 대법원)

[매일안전신문] 재판부의 ‘여호와의 증인’신도 병역거부 무죄판결에 이어 이번에는 개인적인 신념에 따른 입대 거부 주장도 인정받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개인적(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한 정(32)씨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 ‘여호와의 증인’신도들을 대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기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 씨는 ‘여호와의 증인’신도가 아니다.


앞서 그는 지난 2017년 10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병역의무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정 씨는 “정의와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 및 성소수자를 존중하는 ‘퀴어 페미니스트’로서의 가치관에 따라 군대 체제를 용인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1심 재판부는 “정치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신앙과 신념이 피고인의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다.”라며 정 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또한 “(병역의무 거부에 대해)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해 2월 13일 병역의무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신도 111명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의 이와 같은 판결은 현역 뿐만 아니라 예비역도 한 차례 있었다.


지난 2013년 2월에 전역한 예비역 A씨는 제대 후 소집훈련을 총 16차례나 불참해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살상을 목표로하는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나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임으로 해당 훈련에 불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예비역 편입 이래 일관되게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의 거부’라는 비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죄로 판정되면 중한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예비역과 현역을 동급선상에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재판부의 이러한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무죄판례는 이번이 첫 사례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대법원의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이후 ‘여호와의 증인’가입 문의가 쏟아져 네티즌들이 눈살을 찌푸렸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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