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 1월 인천에서 벌어진 8세 여아 학대 사망사고 2개월 후 또다시 같은 지역에서 또래 아이가 사망했다.
25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딸(8살)을 학대 살해한 혐의로 친모 A(25, 여)씨와 남편(계부) B(27, 남)씨가 이날 법정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 받았다.
선고공판 오는 7월 22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친모와 계부로서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라며 “피해자의 대소변 실수를 교정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온몸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대소변을 먹게까지 했다.”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는 감히 가늠할 수 없다.”라며 “학대를 모두 지켜봤던 아들(9살)의 정신적 트라우마는 누가 보듬어 줄 수 있겠느냐”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부부의 학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시작됐으며 주먹과 옷걸이로 때리거나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올해 3월 초까지 35차례나 지속적인 학대가 이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8월부터는 친모 A씨가 딸 C양에게 반찬도 없이 맨밥만 먹이거나 하루·이틀 동안 굶겨 같은 해 12월 결국 C양은 스스로 밥도 먹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
C양 사망 이틀 전, A씨는 C양이 옷을 입은 채로 거실에서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찬물로 샤워를 시키고 물기도 닦지 않은 채 욕실에 방치한 것이 밝혀졌다.
당시 계부 B씨와 아들은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알려져 일각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사망 당일 A씨는 119에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신고했으며 구급대 출동 당시 C양은 온몸에 멍과 함께 사망해 있었다.
부부는 해당 법정에서 C양 학대 사실은 인정하나 살해 고의성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약 5개월 전 같은 지역, 또래 여아 사망 친모 징역형
비슷한 사례로 지난 1월 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자택에서 친모 A(44, 여)씨가 딸 B(8살)양의 코와 입을 막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에 인천지법은 A씨에게 중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주검이된 C양을 집 안에 일주일간 방치하다 같은 달 15일 “아이가 죽었다.”라며 119에 신고한 뒤 욕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그러나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소생했다.
A씨는 남편과 이혼 수속도 밟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남과 B양을 낳게 되자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학교도 보내지 않아 교육당국과 기초자치단체는 이 사실에 대해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C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 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죄책감에 의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딸아, 혼자 보내서 너무 미안하다 엄마가 따라가지 못해 미안하다 죗값 다 받고 엄마가 가면 그때 만나자”라고 말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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