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대전시에서 노래방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노래방과 유흥업소 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밤 노래방 종사자 1명과 기존 확진 종사자의 지인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27일 노래방 종사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된 후 지속 감염이 전파되어 현재까지 총 2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종사자 및 업주 11명, 종사자 지인 4명, 손님 6명, 손님의 가족 및 지인 2명 등이다.
방역당국은 노래방·유흥업소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달 5일까지 노래방, 유흥업소 업주와 종사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해당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기준 대구시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대비 26명 추가돼 누적 2651명이다.
대전시에서는 노래방 관련 확진자 외에 집단감염이 일어난 대덕구 송촌동 소재 보습학원 관련 확진자도 추가 발생했다.
해당 보습학원 관련하여 기존 확진자의 가족 3명이 확진된 것이다. 이로써 송촌동 보습학원 관련 확진자는 누적 49명으로 늘었다.
대전 누적 확진자 중 230명은 현재 격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2394명은 완치됐다. 사망자는 27명이다.
대전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한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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