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딸의 일러스트를 성매매 관련 기사에 삽입한 조선일보 및 관계자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혐의를 들어 정부에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냈다.
조 전 장관은 30일 보도자료 및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LA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법리적 쟁점 및 소송을 수행할 재미 변호사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성매매를 미끼로 50대 남성의 금품을 훔친 3인조 혼성 강도단 기사에 내용과 아무 상관없는 조 전 장관 및 조민씨 일러스트를 삽입했다.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 일러스트를 전혀 관련 없는 한 건강식품업체의 방역 수칙 위반 기사에 삽입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기도 했다.
조 전 장관 법률 대리인은 이날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의 일러스트 삽입은) 언론의 자유, 업무상 착오 또는 실수라는 말로 도저히 합리화, 정당화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 인격권 침해 행위”라며 “조선일보, 해당 기사를 작성 기자, 편집 책임자를 상대로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8월 조민씨가 연세세브란스병원을 다짜고짜 찾아 인턴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가 오보로 밝혀지자 고개를 숙인 바 있다. 법률 대리인은 “이 때문에 이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당한 상황에서도 (또) 성매매를 이용한 절도 범죄 관련 기사에 본인과 딸을 이미지화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은 “기사라는 공적 매체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함부로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상습적 범법 행위를 강력히 예방하기 위해 높은 위자료 금액을 청구한다”며 “이와 별도로 (성매매 일러스트가 삽입된) LA 조선일보의 미국 법원 제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리 및 변호사 선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5월 정보 공개 청구로 국정원에서 받은 사찰 정보 공개 내용을 근거로 2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도 밝혔다.
법률 대리인은 “당시 국정원은 본인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대한민국의 적’으로 규정하고, 각종 거친 표현을 써가며 (본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이를 실행했다”며 “딸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까지 파악해 이를 공격의 빌미로 삼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이른바 ‘애국 진영’이라 불리는 불특정 다수 집단의 공격 대상이 돼 사회적 명예와 인격권 또한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에 국정원이 속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다”고 덧붙였다.
대리인은 “국가 기관의 국민에 대한 권한 남용 및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용납돼선 안 된다”며 “언론사의 인격원 침해 행위와 지난 정권에서 자행된 불법 사찰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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