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총장 장모 법정 구속... ‘X파일’ 검증 여론 재점화하나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7-02 12: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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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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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가 사기 혐의로 법정 구속되면서 윤 전 총장의 대권 가도에 빨간 불이 켜졌다. 사건에 윤 전 총장이 연루된 것은 아니지만, 가족 문제로 도덕성에 흠집이 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 및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전 총장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 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헙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총장은 구속 직후 대변인을 통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게 제 소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라는 말과 함께였다. 윤 전 총장은 대선 출마 전부터 장모 사기 혐의와 관련, 측근 등을 통해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왔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고, 본인과 일가 친척의 일거수 일투족이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모의 법정 구속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윤 전 총장의 대선 가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특히 윤 전 총장 스스로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도덕성을 무제한 검증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장모의 법적 선고를 기점으로 윤 전 총장과 가족을 향한 공세가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라시’로 묻히는 듯했던 윤 전 총장 X파일에 대한 검증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도 크다.


한편 윤 전 총장 장모 측은 항소 의사를 나타냈다.


윤 전 총장 장모 변호를 맡고 있는 손경식 변호사는 “법정 구속한 재판부 판단에 유감”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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