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경기도민 중 기초연금대상장,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는 전기료 등 5대 생활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대상자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제도’에 따라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이동통신, 전기, 도시가스, 텔레비전 수신료, 지역난방 등 5대 생활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자격에 따라 감면액이 다르다. 감면 제도 역시 요금별로 제각각으로 정확한 감면액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았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는 TV수신료를 면제받으며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6000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외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월 최대 2만6000원 등도 감면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욱)의 경우에는 TV수신료 감면은 해당 없으며 전기요금 월 1만원,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월 1만1000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도 TV수신료 감면은 해당 안 된다. 전기료는 8000원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이동통신비는 기본료 월 최대 1만1000원을 감면 받는다.
장애인은 시청각 장애인에 한해 TV수신료가 면제되고 전기료 1만6000원,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인(기초연급수급자)는 이동통신비 기본료 및 통화료만 50% 감면 받을 수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이동통신비 감면 대상자 171만7000여명 중 64만8000여명(37.8%)이 미감면자다.
도는 이같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시·군과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처음으로 ‘요금감면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이어 올해 7월에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해 정책을 안내하고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대상자를 찾아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요금감면 대상자에게 신청을 안내한다.
요금감면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 개별 감면기관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규 복지급여 신청자는 행정복지센터에 복지급여 신청 시 일괄 신청 가능하다.
기초연금대상자의 생활요금 감면 여부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요금감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지주연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이번 집중 신청 기간 운영으로 도내 저소득층의 복지혜택 확대를 기대한다”면서 “도는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제도를 촘촘히 챙기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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