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4개월 전 자신의 딸을 쿠션 위에 엎드려 놔 사망케 해 구속됐던 부친이 오늘(5일)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집에 없었던 모친도 함께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인천에서 벌어진 쿠션 신생아 사망사건의 부친인 20대 남성 A씨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자택에 없었던 모친 B씨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을 4개월간 수사 한 경찰은 혼자서 몸을 뒤집을 수도 없는 딸을 A씨가 고의로 역류 방지 쿠션에 엎드려 놓아 숨지게 한 것이라고 결론지었으며 A씨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역류방지 쿠션’은 작은 침대 형태로 수유 후 모유가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생아의 자세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현재 이들은 인천지법 형사13부에 배당됐으며 현재 첫 심리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고는 지난 2월 24일 오전 11시경 인천의 한 자택에서 일어난 것으로 생후 105일 된 딸 C양을 부친인 A씨가 사망케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라며 119에 신고를 했고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때 A씨는 딸 C양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C양은 이미 얼굴과 손, 발 등에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구급대원의 응급조치가 이뤄지며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C양의 시신 부검을 통해 호흡곤란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하고 있다. 전문가 자문과 현장 감식 등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도 국과수의 추정 결과와 동일한 결론을 지었다.
A씨는 C양에 대한 학대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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