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삼성바이오) 김태한 이사회 의장에 대한 정식 재판이 9월 시작된다. 횡령과 회계사기 의혹관련 증거인멸을 교사 혐의에 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횡령과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의장의 1차 공판을 9월15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결정했다. 김 의장은 9월 정식 기일부터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재판의 피고인은 김 의장과 안중현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부사장, 김동중 삼성바이오 경영지원센터장(전무)이다.
또한 김 의장은 검찰에게 삼성바이오 주식을 매입하면서 회사로부터 47억여원을 빼돌린 횡령 혐의도 받는다. 삼성바이오 상장 과정에서 등기이사이기때문에 우리사주를 장내에서 취득하지 못하고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게 됐다.
그러자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와 실제 주식매입 비용 사이 차액을 수년 동안 성과급 형식으로 받아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한편 김 의장은 제일합섬, 삼성그룹 비서실, 삼성종합화학, 삼성전자 등을 거쳤고,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삼성바이오 대표이사를 지낸 뒤 이사회 의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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