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흉기 휘둘렀는데... ’1심서 고작 징역 5년 6개월‘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7-09 13: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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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린 2심, 징역 ’7년 선고‘
경찰에 흉기 휘두른 사기범 징역 7년 선고 (사진, 연합뉴스)
경찰에 흉기 휘두른 사기범 징역 7년 선고 (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지난해 경찰에 흉기를 휘두른 사기범이 오늘(9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지난 1심 선고 형량이 솜방망이식 체벌로 확인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9일 수원고등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죄로 체포된 A(41세)씨가 조사 중 경찰관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성남수정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배가 아프다.”라며 경찰관 B씨와 함께 화장실로 동행했다. A씨는 갑자기 소형 접이식 흉기를 꺼내들어 B씨의 복부에 상해를 입혔다.


B씨가 저지하자 가슴과 옆구리, 얼굴 등에 흉기를 6차례 휘둘렀다. B씨의 고함소리에 뛰쳐나온 다른 경찰관 C씨와 D씨에게도 피해를 가했다.


이후 도주를 시도하다 결국 경찰서 앞에서 제압당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피해 경찰관들의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다.


지난 3월 열린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 사법 질서에 미치는 위협의 정도가 크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한 번 찌르고 도주를 시도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총 3명에게 피해를 준 것은 상해를 입혀서라도 도주 목적을 이루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죄책은 무거움의 정도가 고려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1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리거 판시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해 경찰관은 2심 재판에서 “피고인은 3명의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렀음에도 고작 징역 5년 6개월(1심에서)을 선고받았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런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관은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죄책은 무거움의 정도가 고려돼야 한다. 1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1심에서 선고된 형량(5년 6개월)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5년~징역 16년 8개월)내에서 최저 수준으로 확인됐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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