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소속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즉시 퇴근시키고 코로나19 검사 받을 것을 권고했다. 특히 확진 직원과 1차 접촉한 사람을 찾아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확진 직원이 근무하던 곳에 대해 방역 소독을 실시했으며 청사 내 다른 부서 간 이동 자제 등의 조치도 취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직원들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각격리된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만큼 회식·식사 모임을 자제하거나 연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소환 조사에 대해서도 적극 자제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16명이 나왔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1월 20일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행사와 1인 시위 이외의 집회는 모두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종교활동도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 클럽, 헌팅포차, 감설주점은 집합금지되고 일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카페 등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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