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해 인천에서 생활 태도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친누나를 숨지게 한 남동생이 오늘(13일)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1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A(27세, 남)씨가 자신의 친누나 B(30대)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해 ‘살인 및 사체유기’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흉기 끝이 부러질 정도의 강한 힘으로 친누나를 공격했다.”라며 “사건 발생 후 5일 만에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는 등 범행 후 태도를 보면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생활 태도를 지적한 누나를 살해하고도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피고인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살해된 뒤 차가운 농수로 바닥에 방치된 피해자의 원한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은 엄벌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A씨의 부친은 “딸은 부모를 잘못 만나 고생만 하다가 꿈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하고 동생에 의해 사망했다.”라며 “우리 불쌍한 딸이 하늘나라에서는 행복하게 살길 엄마 아빠가 진심으로 바란다.”라며 호소했다.
부친은 “딸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 남은 자식(A씨)이 제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달라”라고 부탁했다.
앞서 A씨의 부모는 지난 9일 재판부에 A씨 선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2시 50분경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로 A씨는 범행 후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아파트 옥상 창고에 방치했다.
이후 렌터카를 이용해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위치한 농수로에 유기했다.
지난 2월 14일 오후 2시 24분경 부모가 경찰에 B씨 실종 신고를 하자 A씨가 B씨의 휴대전화 USIM칩을 다른 기기에 끼워 자신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처럼 조작해 경찰을 속이기도 했다.
올해 4월 21일 범행 4개월 만에 농수로에서 B씨의 시신이 발견됐으며 A씨는 같은 달 29일 경찰에 검거됐다.
한편 지난 3일 전남에서는 아들 C(66세, 남)씨가 자신의 노모 시신을 강물에 빠트려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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