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구미서 발생한 3세 여아 사건, ‘48세 친모 13년 구형’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7-13 15: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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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 범행, 반인륜적이고 죄질 불량”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친모, 징역 13년 구형 (사진,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친모, 징역 13년 구형 (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약 5개월 전 구미의 한 원룸에서부터 시작된 의문의 3세 여아 사건이 결말을 맺으면서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아이들을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A(48세)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 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현재 검찰은 A씨가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 B(22세)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B씨 아이를 어딘가로 빼돌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구미 3세 여아’ 사건은 수많은 의문점을 낳아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약 5개월 전인 지난 2월 경북 구미시의 한 원룸에서 6개월간 홀로 방치돼 숨진 C(3세)양의 시신이 발견됐다.


당시 친모인 B씨가 경찰에 체포됐으나 조사 중 C양의 친모가 B씨가 아닌 외할머니, 즉 A씨로 확인돼 큰 충격을 주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난 3월 11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여아를 출산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자신의 딸을 손녀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씨는 숨진 C양의 최초 신고자로 알려져 있으며, 자신의 딸을 손녀라고 칭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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