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김건희 논문…'애니타 사업홍보자료' 그대로 베껴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7-14 12: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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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김건희 씨 박사논문 핵심부분…애니타 사업홍보자료 이미지 대부분 갖다 써
김의겸 의원/의원실 제공
김의겸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김건희 씨의 박사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가 ‘애니타’라는 관상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의 사업홍보자료를 그대로 베낀 사실이 공개됐다.


김의겸 의원(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입수한 에이치컬쳐테크롤로지의 ‘애니타’ 사업홍보자료에 따르면 김건희 씨 논문에 수록된 애니타 관련 이미지와 핵심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김건희 씨 박사논문 중 핵심 부분인 '제4장 운세콘텐츠 브랜드 ‘애니타’ 개발방안'에 수록된 십여개의 이미지는 에이치컬쳐의 사업홍보자료 이미지를 그대로 갖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이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에이치컬쳐는 '뉴미디어파일럿제작지원사업'으로 애니타 개발이 선정되어 총 7700만원을 지원받았다. 김건희 씨는 이 사업비 중 1400만원(한 달 350만원, 총 4달)을 인건비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가장 많았다.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은 애니타 관상 프로그램을 처음 개발해 특허까지 낸 타인의 저작권을 도용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개발된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을 박사 논문 취득이라는 개인의 이익을 얻는데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콘텐츠 진흥원의 지원사업 관리규정은 물론,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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