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해 7월 포항에서 농기구로 자신의 아내를 숨지게 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70대 남성이 치매를 앓고 있던 것으로 확인돼 오늘(14일) 재판서 7년으로 감형됐다.
14일 대구고등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경 경북 포항의 한 가정집에서 A(74세)씨가 아내 B(당시 71세)씨에게 21차례 농기구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치매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평소 B씨가 축사의 거름을 치우러 오는 남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했다.
이 같은 오인으로 A씨는 B씨의 가슴과 등 부위를 내려쳐 숨지게 한 것이다.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7년으로 감형 받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라며 “특히 오랜 세월 부부의 인연을 맺어온 배우자를 무참히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치매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라며 “유족인 피해자 자녀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과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비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형량에 대해 설명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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