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경찰이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실시한 사이버 성폭력 수사에서 423건의 범죄가 적발된 가운데 피의자 대부분이 10대와 20대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사이버 성폭력 불법 유통망·유통 사범을 집중단속해 넉 달 만에 449명(423건)이 검거됐으며 36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3억 8000만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도 환수 조치했다.
범죄 유형별은 ▲성 착취물 61.9%(278명) ▲불법 촬영물 15.4%(69명) ▲불법합성물 12%(54명) ▲불법영상물 10.7%(48명)으로 집계됐다.
성 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협박 및 강요에 의해 촬영된 영상물이다.
행위 유형별의 경우 △구매·소지·시청 등 43.7% △유통·판매 31%(139명) △촬영·제작 14.9%(67명) △사이트 운영10.5%(47명)으로 나타났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각각 10대~2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연령대를 보면 ▲10대 이하 33.6%(151명) ▲20대 39%(175명)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해자는 ▲10대 이하 50.2%(190명) ▲20대 38.9%(147명)으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올해 10월까지 이어지며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합성물·영상물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경찰은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저연령층이 디지털 성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청소년 대상 온라인 홍보·교육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위장수사 전담 수사관을 선발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9월 24일부터는 경찰이 신분을 위장하고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임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선에서 즉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장수사 전담수사관 선발·교육과 매뉴얼 제작 등을 준비 중"이라며 "익명성과 유동성을 지닌 디지털성범죄의 선제적 감시가 가능해지고, 범행 억제 심리를 형성해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성범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라며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 등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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