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한 30대 친부가 생후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친아들을 매트 위로 여러 차례 내던져 사망케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친부 A씨는 아동학대치사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40시간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도 추가로 명령받았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말경 창원의 한 주택에서 벌어진 것으로 A씨가 자신의 친아들인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것이다.
당시 A씨는 B군이 숨을 쉬지 않는 다며 아내 C씨를 찾았고 119에 신고해 B군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B군은 끝내 숨지고 말았다.
의료진은 B군의 머리 등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병원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아기(B군)를 몇 차례 던졌다.”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가 말렸는데도 여러 차례 아기를 매트리스에 던져 머리에 출혈이 생겨 숨지게 했다.”라며 “생후 두 달 된 피해자를 학대한 범행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라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최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한 사례로 지난 2월 구미의 한 원룸에서 3세 여아 A양의 시신이 발견됐다. 당시 친모인 B씨가 경찰에 체포됐으나 조사 중 A양의 친모가 B씨가 아닌 외할머니, 즉 C씨로 확인돼 큰 충격을 주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난 3월 11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C씨를 체포했다.
수사기관은 C씨가 여아를 출산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자신의 딸을 손녀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C씨는 숨진 A양의 최초 신고자로 알려져 있으며, 자신의 딸을 손녀라고 칭했다.
당시 B씨의 친딸은 C씨가 어딘가로 빼돌린 것으로 추정돼 사회를 큰 충격에 빠트렸으며 C씨는 지난 13일 징역 13년을 구형받았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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