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생보사 ‘빅3’ 중 유일하게…금감원 중징계?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7-16 02: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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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금융감독원이 2020년 삼성생명(032830)과 한화생명(088350), 교보생명(비상장·장외)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그결과 삼성생명, 한화생명은 대주주 부당지원 건으로 중징계 받았다. 삼성생명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들의 모임(보암모)와 보험금 미지급건을 두고 합의했다. 교보생명은 13일 금감원으로부터 ‘기관 주의’ 이하 경징계를 통보받았다.


이런 이유로 '한화생명만 유일하게 중징계 최종 확정을 받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예측된다.


한화생명은 2020년 9월 금융위의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았다. 대주주와의 거래제한·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등과 관련있는 것이다. 이후 2021년 2월초 기관경고를 받은 대주주 부당지원·보험금 부당 삭감, 과징금 18억 3400만원 등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생명이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아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이에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검토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대주주 적격성 결격사유로 새로운 자회사를 인수하지도 못하게 됐다. 마이데이터는 고객의 동의 하에 여러 곳에 흩어진 고객 정보를 한데 모아 개인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중징계를 받은 건은 모두 대주주 부당지원 관련이었다"라며 "한화생명 경우 불복 소송을 이어갈지 중도에 포기할지 고심 중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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