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4명까지 모임 가능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7-16 16: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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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클럽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식당·카페, 오후 10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
번호표 받는 사람부터 검사소/가지 약 50명 정도가 줄을 서고 있다.(사진, 김헤연기자)
번호표 받는 사람부터 검사소/가지 약 50명 정도가 줄을 서고 있다.(사진, 김헤연기자)

[매일안전신문] 오는 19일부터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 내에서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허용된다.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제주 코로나19 확진자는 누적 1452명이다. 최근 일주일간 100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주 평균 일일 확진자는 14.28명이다.


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해야 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르면 인구 70만명인 제주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 2단계, 13명 이상일 경우 3단계, 27명 이상일 때 4단계가 적용된다.


도는 오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3단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도 5인 이상 동반 입장 및 예약은 할 수 없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클럽 등 유흥시설은 지난 15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영업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과 목욕장업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식당 및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부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체육시설은 종목별로 3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용인원은 시설면적 8㎡당 1명이다. 민간 체육시설의 경우 수영장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에어로빅 등 GX운동과 체육도장인 경우에는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행사와 집회 등은 1일 기준 5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인원이 제한되며 1일 누적 인원은 49명까지 가능하다.


시험은 수험생간 1.5㎡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관계자 및 응시자 외 출입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 및 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한다.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 등은 일체 금지된다.


학원과 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된다. 운영은 전 객실의 4분의3만 가능하다.


300㎡ 이상 대형마트, 상점, 백화점 등은 판촉용 시식과 시음 등 휴식공간 이용이 모두 금지된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이용인원의 50%이하로 운영된다.


이와함께 도는 직장 내 집단 행사와 회식 자제도 강력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회식 및 모임 등은 최대한 자제해야 하고 행사 등은 되도록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도는 “모든 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 및 소독, 음식 섭취 금지 등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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