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요거프레소(요거프레소)가 20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과장하여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1억 3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요거프레소가 2017년 1월 2일부터 2020년 1월 13일까지 20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것이다.
요거프레소는 카페 및 요거트 가맹점 ‘요거프레소’의 가맹본부로 2019년 12월 31일 기준 가맹점 수는총 656개이고, 연간 매출액은 201억5800만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거프레소가 점포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유사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다는 고지 내용은 사실과 달랐다.
전국 단위에서 각 상권별로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 상위권에 속하는 4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해 205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했다. 이는 해당 상권별 평균 예상매출액보다 30%~90%가 높은 것이었다.
이렇게 142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는 부풀려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예상매출액을 제공했다. 이럼에도 사실과 다르게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함으로써, 10%씩 더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했다.
결국 '요거프레소' 가맹희망자들은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토대로 가맹점 창업 여부를 판단할 합리적 판단을 방해받았다.
공정위는 요거프레소본부가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다수의 가맹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시 객관적 근거로 산정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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