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현재 북가좌 6구역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입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DL이앤씨가 조합 측에 제안한 조건 등이 위법이라는 의견이 나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 6구역 재건축 시공사 입찰에 최종 참여한 DL이앤씨와 롯데건설이 입찰 경쟁에 불을 붙였다.
DL이앤씨는 수주전 승리를 위해 신규 브랜드인 ‘드레브 372’를 제안했으며 롯데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인 ‘르엘’을 제시해 DL이앤씨에 대항했다.
현재 두 업계가 맞붙고 있는 북가좌 6구역 재건축은 이곳 일대(10만 4656㎡부지)에 총 사업비 4000억 원대를 투자해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 24층까지, 총 아파트 1970가구를 건립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교통 인프라의 경우 경의중앙선과 가좌역, 공항철도, 서울 지하철 6호선(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입지가 좋다.
한편 이번 수주전에 대한 DL이앤씨 측의 행보가 위법이라는 의견이 내비치고 있다.
언론사 이데일리에 따르면 DL이앤씨가 조합 측에 내걸은 ‘가구당 인테리어 공사비 1000만 원 무상 책정’과 ‘분양가 60%할인’, ‘조합원 분담금 입주 2년 후 납부’ 제안은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현행법상 정비사업 입찰 과정에서 시공과 관련 없는 금품 및 재산 상의 이익 제공 등은 금지된다는 점에서 제기된 의견이다.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29조, 제30조)에 따르면 건설업자 등은 입찰서 작성 시 이사비와 이주비 등은 물론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은 제공하거나 제안을 해서도 안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위반 사실이 법적으로 확인되면 입찰 등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본지(매일안전신문)가 DL이앤씨측과 취재한 결과 DL이앤씨는 해당 내용에 대해 조합 측과 롯데건설 측, 모두 협상이 완료된 사항이며 전혀 위법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DL이앤씨는 이 내용에 대해 “(경쟁사인)롯데건설 측도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강조했다.
롯데건설은 DL이앤씨 상황을 두고 “언론 등을 통해 이미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북가좌 6구역)은 한국토지신탁이 신탁사로 들어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가)분담금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위법 논란은 지난해 용산구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서도 벌어져 검찰 수사까지 진행된 바 있다.
이에 입찰에 참여했던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건설(DL이앤씨)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가 해당 건설사들에 시정 조치를 요구해 결국 재입찰 사태까지 벌어졌다.
당시 국토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에 있어 시공과 관련 없는 과도한 제안은 입찰과열로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해 결국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하고 조합 내 분쟁 발생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가격 왜곡 등 주택시장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 외 제안 등이 이뤄질 경우, 입출무효 등의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북가좌 6구역 재건축 사업이 지난 한남 3구역의 전처를 밟지 않도록 기관의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바이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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