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4일 오후 부산대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박 부총장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학본부가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라고 했다. 조 씨의 허위 서류가 주요 합격요인은 아니었지만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박 부총장은 "서류 평가에서는 조민 학생이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서류평가 19위 했고, 전적 대학의 성적이 3위, 공인 영어성적 4위"라면서 "조민 학생이 서류를 통과한 것은 전적으로 허위스펙을 이용한 서류평가보다는,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부총장은 이에 대해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이므로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되며 약 2∼3개월 소요된다. 이후 부산대 의전원 최종 입학이 취소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부산대가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취소 절차가 마무리되면 의사면허 취소 사전 통지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대의 조민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행정 절차와 관련해선 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 당사자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처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현재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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