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무소속 윤미향(57)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시절 공금 일부를 ‘의료비’ 명목으로 받아 암 수술 비용에 썼다는 증언이 나왔다. 윤 의원의 국가보조금 부정 수령, 기부금 횡령 혐의 관련 재판에서다.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에서는 윤 의원과 정대협 후신 정의기역연대(이하 정의연) 이사 A씨의 공금 유용 혐의 등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오후 2시 시작된 공판은 윤 의원과 검찰의 치열한 공방 속에 7시간을 훌쩍 넘긴 밤 9시 30분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는 정대협 시절인 2009년 1월부터 정의연 시절인 2018년 4월까지 9년 넘게 회계 등을 맡아온 양노자 전 정의연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양 전 총장은 “회계 처리할 때 비영리법인 회계 기준이란 것을 접하지 못한 채 계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처리했다”며 절차적 미흡함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다만 “부정은 절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 전 총장은 2015년 윤 의원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의료비 명목으로 정대협 공금 200만원을 윤 의원 개인 계좌에 입금한 적 있다고 밝혔다.
양 전 총장은 검찰이 2015년 윤 의원 계좌로 200만원이 빠져나간 경위를 묻는 질문에 “윤 대표가 (당시) 갑상선암에 걸려 수술을 했는데, 당시 한일합의 이후 엄청난 일이 있었다”며 “한국염 대표가 ‘정대협 업무로 수술하게 된 것이니 우리가 지원하자’고 해 지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대협 법인 계좌에서 윤 의원 계좌로 보수를 포함해 약 4억 8000만원이 이체됐으며, 이 가운데 3600만원가량은 회계 장부가 별다른 기재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윤 의원은 휴정 시간 기자들에게 “검찰에게 지적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국정 감사 이후인 오는 10월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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