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제주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3 00: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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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매일안전신문] 제주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관련 제보자로 나선 이후 오히려 용의자 신분으로 검거된 김 씨에 대한 진실이 눈길을 끈다.


2일 밤 11시 15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7958일만의 검거-제주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3부'편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이승용 변호사 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지난 1999년 11월 5일 새벽 제주 북초등학교 인근 자신의 차량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이승용 변호사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정의감과 약자들을 위한 배려심이 가득한, 검사 출신 변호사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는 "도로 중앙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시동을 걸려고 할때 의식불명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부검의는 "가슴 한가운데 흉골을 뚫고 들어가 심장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수사 관계자들은 "정확하게 심장을 찔렀는데 마치 전문 킬러 같더라"고 했다.


이 사건은 결국 원한에 의한 청부살인으로 의심됐지만 결국 범인을 잡지 못했고 2014년 11월 4일 공소시효가 끝나면서 영구미제사건으로 남게됐다.


그러다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1년 9개월, 일수로는 무려 7958일 만에 용의자가 검거됐다. 바로 김씨였다.


김 씨는 캄보디아에 불법체류 중이던 지난 2019년 '그것이 알고싶다' 측에 스스로 제보를 했다. 당시 김씨는 본인이 이승용 변호사 살인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다며 제작진을 만났다.


김 씨에 따르면 사건 당시 제주 폭력 조직 유탁파의 행동대장이었고 두목으로부터 '이승용 변호사를 혼내주라'는 지시를 받은 뒤 다른 조직원인 갈매기에게 이 지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일을 위임받은 ‘갈매기’가 우발적으로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실제로 1999년 11월 5일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2014년 11월 4일까지였다. 그런데 김 씨는 사건의 공소시효를 계산 후 자백했다. 김 씨는 방송 이후 인터폴에 적색수배 됐고 결국 지난 6월 캄보디아 시소폰 검문소에서 체포됐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김 씨는 자백과 부인을 반복하며 진술을 여러 번 바꿨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 씨를 결국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와중에 전문가들은 김 씨가 직접 진술한 인터뷰 내용 그 자체가 이례적으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작진과 김 씨가 이야기를 나눈 촬영 및 녹음파일은 10시간이 넘는 13번의 통화와 5시간가량의 인터뷰를 포함해 자그마치 16시간 분량에 달했다.


사망당시 이승용 변호사는 흉기로 공격당했고 범인이 사용한 흉기는 웬만한 것으로는 뚫기 어려운 흉골을 지나 심장을 관통했다.


김 씨가 제작진과 인터뷰를 했을 당시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얇고 좁게 갈아낸 칼이라고 설명하며 손수 그림을 그리기까지 했는데 모양은 놀랍게도 시신에 남은 상처의 형태와 매우 흡사했다. 김 씨의 주장대로라면 자신은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흉기의 형태를 그토록 자세하게 알 수가 있던 것인지 의문을 자아냈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김 씨가 이와 비슷한 칼을 가지고 다닌 걸 봤다는 목격자들이 있었고 목격자 중 일부는 김 씨로부터 그 칼을 이용해 직접 협박을 당하기도 했다고 했다. 심지어 김 씨로부터 사람을 죽였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다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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