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간통죄가 폐지된 후 유책배우자 및 그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달리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진행할 수 있다.
상간녀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 대개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위자료 액수는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가 크면 클수록 커진다.
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간녀의 이름,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기본 인적사항이 필요하다. 또한, 불륜을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도 준비해야 한다.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상간녀가 배우자의 결혼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륜관계를 시작 또는 유지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증거로는 배우자와 상간녀가 주고 받은 문자나 SNS 대화, 통화 내역, 다정한 모습의 사진과 영상, 함께 여행을 다녀온 내역, 숙박업소 출입 영수증,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다.
합법적으로 수집한 것이라면 어떠한 종류의 자료든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상간녀위자료 소송에서 증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TV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일명 ‘흥신소’를 이용해 사람을 붙여 증거를 수집하거나 불법도청 등을 통해 불륜을 잡아내는 모습이 통쾌하게 그려지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처벌될 수 있다.
예종법률사무소 황민호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위자료 소송은 감정적인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당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접촉하는 일은 최대한 줄이고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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