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법 위반 불기소 결정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6 16: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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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는 오 시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는 오 시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6일)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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