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6일)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매일안전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6일)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