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50.29%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가 무산된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정세균·김두관 후보 사퇴에 따른 득표 처리를 문제삼으면서 결선투표 실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원팀’을 구성해 정권재창출에 나서야 할 이재명 후보로서는 큰 정치적 부담을 안고 대선운동을 시작하게 됐다.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캠프 소속 의원 일동 명의 입장문을 내고 “잘못된 무효표 처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무효표를 유효화할 경우)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로 과반에 미달해 결선투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특별당규 제59조 1항에서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했다.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이고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유효투표”라면서 “9월13일(정세균 후보 사퇴일)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와 9월27일(김두관 후보 사퇴일) 이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므로 당연히 유효투표다. 9월27일 이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257표는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별당규 제60조 1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했다. 9월13일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 9월27일 이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이미 순회경선에서 선관위가 개표결과 발표 때 유효투표로 공표한 것”이라며 “이후 무효라고 별도 공표나 의결이 있지 않았다. 당연히 10월10일 최종 결과 발표 때 ‘단순 합산’에 포함되는 것이 당헌당규에 맞다. 선관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한 순간 유효투표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소급해서 무효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번 경선에서 후보 사퇴로 인한 무효표는 선관위가 발표한 2만8399표가 아니라 김두관 후보가 사퇴한 이후에 제주와 부울경에서 얻은 257표다. 따라서 10월10일 선관위 발표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당헌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며, 과반에 미달한 것이다. 따라서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투표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헌당규를 오독해서 잘못 적용하면 선거의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다. 당원과 유권자들의 표심이 뒤바뀔 수도 있다”며 “지도부의 안이한 판단이 화를 불렀다고 본다. 이의가 제기됐을 때 그 주장과 근거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당무위원회의 유권 해석 등 원칙에 따른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표 차이가 커서 별 문제가 안되리라는 편향이나 오판이 있었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정확하고 공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 후보와 대전현충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헌법에 따라 운영되는 것처럼 대한민국 집권여당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운영된다”면서 “우리 당은 어제 이재명 후보를 20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 발표했고, 제가 추천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미 후보로 확정한만큼 더 이상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수없다는 뜻이다.
송 대표는 “이 당헌당규는 제가 당 대표일 때 만든 것이 아니고, 이해찬 전 대표 때 만들어져서 지난해 8월 이낙연 전 대표를 선출하던 전당대회 때 통과된 특별 당규”라며 “이 전 대표를 선출하면서 같이 전 당원 투표에 의해 통과된 특별당규에 근거해 대통령선거가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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