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법무협회 CLO과정 수료식 성료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4 17: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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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허동원)는 지난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03일까지 총 10주동안 제7기 최고법무책임자(Chief Legal Officer) 과정을 마쳤다.(사진, 협회 제공)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허동원)는 지난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03일까지 총 10주동안 제7기 최고법무책임자(Chief Legal Officer) 과정을 마쳤다.(사진, 협회 제공)

[매일안전신문]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허동원)는 지난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03일까지 총 10주동안 제7기 최고법무책임자(Chief Legal Officer) 과정을 마쳤다.


이번 7기 과정에는 총 22명이 등록했으나 그 중 14명만이 수료했다. 최고법무책임자과정은 기업법무의 최고책임자가 꼭 알아야 할 기업법무 실무와 다양한 인문·교양 강좌 등으로 구성된 최고의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다.


이번 최고법무책임자과정에는 ‘CLO의 역할과 비젼’(최우영 교수, 한국기업법무협회), ‘판소리의 이해’(배일동 명창), ‘기업법무와 부패방지’(홍미경 국장,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기업법무와 유권해석’(최환용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기업법무와 AI’(임영익 변호사, 인텔리콘), ‘기업법무와 규제개혁’(구태언 변호사, 법무법인 린), ‘생활건강 상식’(박민수 원장, 서울ND의원), ‘기업법무와 언론대응’(김호성 전 상무, YTN), ‘기업법무와 정치’(윤태곤 실장, 더모아), ‘기업법무와 입법’(윤영준 전문위원, 국회), ‘리더의 이미지 관리’(강진주 소장, 퍼널이미지연구소), ‘와인과 예법’(곽재성 교수, 경희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최동주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기업법무와 형사대응‘(윤희식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기업법무와 관세‘(신승학 관세사, 법무법인 광장), ’기업법무와 지식재산권‘(홍장원 회장, 대한변리사회), ’포스트 코로나19와 ICT 대응전략‘(오용수 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egal fee management‘(이성훈 미국변호사, DLA Piper LLP), ’대기업의 법무사례‘(채주엽 부사장, SK바이오팜) 등의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인천 을왕리‘위크앤리조트’에서 10월 29일(금)부터 30일(토)까지 1박 2일로 워크삽을 진행하였다.


최고법무책임자과정(CLO)은 기업법무 외 다양한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최고의 교육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이력을 가진 수강생과 국내 최고의 전문 강사 등이 참여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인맥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


또한, 최고법무책임자과정(CLO)은 대한변협의 변호사 의무연수 공식프로그램으로 인정되어, 이번 과정에 참여하는 변호사에게는 총 14시간 의무연수시간이 부여된다.


기업법무협회가 운영하는 최고법무책임자과정은 그동안 총 7회가 운영되었으며, 총 170여명의 최고법무전문가를 배출하였으며, 배출된 수료생들은 우리 사회의 각계 각층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7기 과정에 참여했던 김영록 박사(한국거래소)는 “이 교육을 통해 최고법무책임자가 꼭 알아야 할 실무 노하우를 전수받았으며, 전·현직의 최고법무책임자의 성공담이 나의 향후 인생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참고가 될 것 같다”며 김동경 과장(서울특별시)는 “기업법무 관련 교육 외에도 다양한 인문·교양 강좌가 매우 흥미로웠으며, 각계 각층의 전문가를 만나 나에게 매우 유익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기업법무협회 허 회장은 “자본주의의 꽃은 기업이며, 기업의 경쟁력은 곧 기업법무의 경쟁력이다. 따라서 기업법무 담당자를 기업의 최고법무책임자로 양성하고, 기업법무를 넘어 다양한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최고법무책임자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수 많은 리더가 배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기업법무협회(www.kclaa.or.kr)는 1998년도에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기업 법무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기업법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정보교류와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법무의 경쟁력을 높이는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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