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8일 인천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초등학생 1명이 사망하고 70대 여성이 부상을 입었다.
◆인천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화물차에 치여 숨져...
인천의 한 도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54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교차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던 A씨는 초등학생 B군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군 심정시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군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사고 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 시내버스,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들이받아...부상
인천시의 한 도로에서 70대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시내버스에 치여 부상을 입었다.
이날 오전 7시 30분경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교차로에서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은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70대 여성은 보행자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시내버스에 치인 것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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