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심석희가 동료 욕설 및 비하 등의 논란으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 21일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연맹 회의실에서 징계 회의를 마친 뒤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심석희는 내년 2월4일 개막하는 베이징올림픽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심석희는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적 대응을 통해 올림픽 출전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또 법원에 이번 징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받아들여질 경우 올림픽에 나설 수 있다.
아울러 체육회 공정위에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심석희는 연맹의 징계가 내려진 뒤 일주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지난 2018년 2월22일 열린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에서 심석희와 최민정은 서로 부딪혀 넘어졌는데 마지막 바퀴에서 최민정이 바깥으로 크게 돌며 치고 나오다 코너 부분에서 심석희와 충돌했다. 당시 심석희는 페널티를 받아 실격 처리됐고 최민정은 4위로 밀렸다.
문제는 최근 공개된 심석희와 A코치의 문자 내용이었다.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경기를 앞두고 A코치는 "하다가 아닌 것 같으면 여자 브래드버리를 만들어야지"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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