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YTN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선수 자격정지 2개월 징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심석희가 대한빙상경기연맹 측과 공방을 벌이게 돼 눈길을 끈다.
심석희는 지난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지난해 12월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받은 '선수 자격정지 2개월'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앞서 심석희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당시 A코치와 동료들을 험담하는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메세지가 공개되면서 많은이들의 공분을 샀고 결국 지난해 12월 빙상연맹은 심석희에게 2개월 국가대표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당시 심석희 측은 심문에서 "사적으로 메시지를 나눈 것 자체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불법 행위로 유출됐기에 더욱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점이 2018년 2월이라 빙상연맹 규정상 징계 시효인 3년을 지난 만큼 효력이 없다고 했다.
![]() |
| ▲(사진, YTN 캡처) |
심석희 측 변호인 윤주탁 변호사는 "징계 2개월이 다른 시기에 이뤄졌느냐 현 시기에 이뤄졌느냐에 따라 선수가 받는 불이익은 큰 차이가 생긴다"며 "소송에서 징계의 타당성을 놓고 충분히 다툴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빙상연맹 측 변호인 김경현 변호사는 "국가대표는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실력도 있어야 하지만 공인으로 실력에 준하는 고도의 인품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며 "채권자 심석희가 올림픽을 출전해 얻을 수 있는 사적 이익에 비해 징계해서 피해자 보호, 선수단 팀워크 및 사기를 진작하는 동기가 훨씬 크다"고 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