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준, 6년째 무단 홍보에 결국 소송...."악질 행위 반복해"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5 06: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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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서준 인스타그램)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박서준이 자신이 '게장 먹방'을 하는 드라마 장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한 식당 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박서준 측은 "여러 차례 광고물 철거 요청을 했지만 반복적으로 침해 행위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박서준이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한 간장게장 식당 주인을 상대로 낸 6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 박서준 인스타그램)


박서준 소속사는 "해당 식당 측에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됐다"고 했다.

이어 "광고 모델료를 감안해 예상 피해액은 60억원이나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000만원"이라고 밝혔다. 

박서준은 2018년 방영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을 촬영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해당 장면을 활용해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 맛집'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과 포털사이트 광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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