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추행 혐의 50대 ‘무죄… “시점 번복 등 주장 믿기 어려워”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4-09 08: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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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간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 시점을 번복한 점, 녹취록 등을 미뤄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 16일 자신이 일하는 건물 1층 사무실에서 동갑내기 여직원 B씨의 어깨를 손으로 10여분 동안 주무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피해 주장 시점에서 1년 5개월이 흐른 2021년 9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최 판사는 B씨가 아닌 A씨 손을 들어줬다.

최 판사는 먼저 피해 장소에 주목했다. 그는 “1층 사무실이 누구나 출입할 수 있고 밖으로 나가기 쉬운 위치인 데도 피하지 못했다는 B씨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시점을 착각했다며 1년 뒤로 정정해 진술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피해자 녹취록을 보면 오히려 ‘A씨는 이제 힘이 없으니 왕따 시키라’는 내용이 있는 등 B씨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B씨는 고소가 늦어진 이유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A씨의 불이익을 우려해 고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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