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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자료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아파트 조경 작업을 하다 추락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던 경비원이 치료를 받다 끝내 사망했다.
21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70대 경비원 A씨가 지난 20일 사망 판정을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경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관리사무소장의 지시를 받고 사다리에 올라가 조경작업을 하다 2.5m 아래로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식불명 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중 9일 지난 20일 끝내 숨진 것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은 관리사무소장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입건해 수사해 왔으나,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바꾸고 조만간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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