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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문화거리(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정부가 이달 5일부터 식당, 카페 등 12종 다중이용 시설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밤 11시로 1시간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 서울 청사에서 개최된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12종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을 포함해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 ▲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전 2차장은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 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사항면제 등의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속출했다“라며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지속된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전 2차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모두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음’수준을 이어가고 이번주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약 50% 수준까지 증가했다“라며 ”누적 치명률과 중증화율 등 핵심 방역 지표들은 의료 대응 역량 내에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음압·격리 병상을 지속 확충함과 동시에 24시간 병상 가동, 입원일 축소 등을 통해 병상 활용도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해 정부는 격리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선거 목적 외출을 허가하기로 했다. 저녁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한 격리자는 일반투표소와 분리된 전용 임시 기표소에서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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