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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육군 제2군수지원여단에서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들이 코로나19 문진 등 입소 절차를 밟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코로나 19로 축소되어 시행되던 예비군 훈련이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시행된다.
국방부가 3월 2일부터 2023년도 예비군 훈련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동원 훈련(1~4년차) 예비군 중 동원 지정자를 대상으로 현역 부대 또는 훈련장에서 2박 3일간 시행한다,
동미참 훈련(1~4년차)예비군 중 동원 미지정자를 대상으로 전시 동원에 대비해 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다,
기본 훈련은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안보교육, 사격,시가지전투훈련 등 지역방위를 위한 개인 기본 전투기술 숙달에 포커스를 맞춘다.
동미참 훈련과 기본훈련은 예비군이 스스로 분대를 편성 후 과제별 훈련장으로 이동해 훈련에 참여하는 ‘자율참여형 훈련’방식으로 시행하며 훈련 결과에 따라 우수한 분대에 특전을 부여하는 ‘측정식합격제’를 적용한다.
5~6년차 예비군은 지역내 중요 시설과 병참선방호 등 전시임무에 숙달하는 작계훈련도 연 2회 실시한다.
군은 올해도 코로나 19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대비 태세를 마련할 계획이다.
출퇴식 훈련은 지난해 소집훈련 일부 재개를 통해 정상 시해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만큼 입소시 문진표작성, 필요시 신속항원검사, 식당 개인별 칸막이 설치 등 방역지침을 시행한다.
마스크는 실내에서 착용하고 실외 훈련에서는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되 향후 관련 정부 지침이 변경되면 재판단하기로 했다.
동원훈련은 이런 방침에 더해 입소 전 전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입소후에도 유증상자나 희망자를 대상으로 수시 추가검사를 실시한다.
침상형 생활관은 숙영시 밀집도를 50~70% 수준으로 하향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부대별 전시임무에 따라 임시 숙영 시설을 설치해 활용한다.
한편 지난해 원격교육을 이수하지않은 예비군은 미이수 과목 수에 따라1~4시간의 소집훈련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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