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병상수급 시책 및 간호법 제정안 논의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2-25 09: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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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4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8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면역저하자를 중심으로 재택치료 중 숨지는 일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병상 수급 시책을 수립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병상 수급 시책 추진방안 ▲비급여 가격공개 추진상황 및 계획 ▲간호법 제정안 입법 논의 경과 및 단체별 건의사항 등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수요 대비 병상이 과잉공급되는 등 의료자원 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 및 시·도 병상수급계획 수립 ▲병상 과잉·과소지역 분석 및 병상 신·증설 관리 기준 마련·시행 ▲의료전달체계 훼손 및 적정 의료 수요를 미고려한 신증설 관리강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비급여 가격공개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99.8%가 가격 공개 자료를 제출했으며 폐업 예정 등의 사유로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소명 기간을 부여, 자료 제출 등을 마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서는 간호법 제정안 입법 추진 경과와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주요 내용도 다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위기 대응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인력 및 업무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하고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더불어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적정 간호사 인력 확보 및 배치, 처우개선 기본지침을 제정하고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와 교육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부정확하고 인력이 부족한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간호법 제정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대한간호협회는 확진된 간호사의 중증도가 경증이거나 간호사가 밀접접촉자인 경우, PCR검사 음성 확인 후 근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상 의료인력 근무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더불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확진 의료진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19 사망 의료진에 대한 의사자 지정 등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헌신하고 있는 일선 의료인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진단검사 및 재택치료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의료인력 지원, 재택치료 환자 관리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병상 수급 시책 마련 등 의료계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도 의료계, 시민사회계, 전문가 등과 적극 소통하며 적시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4개월 남아와 7살 여아가 재택치료 중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0~9세 사망자는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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