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바일 주민등록증 화면 예시(행정안전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모바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이고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대출신청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증명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 등을 적용해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 차단 등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스마트기기)에 암호화하여 안전영역에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된다,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해 전용 콘센터와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본인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 제공할 수 있어 신원 증명시 사생활 침애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성년 확인 시에는 생년월일만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주소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창섭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한 신원확인으로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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