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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오후 홍성군 서부면 상황리의 한 야산에서 소방대원들이 잔화 정리를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및 다른 지역에서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의 경우 입영일자 등 연기가 가능하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7일 밝힌 가운데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곳은 충남 홍성군, 금산구,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전남 순천시, 함평군, 경북 영주시 등이다.
연기대상은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다
연기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민원포털),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산불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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