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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알몸 상태로 7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법원이 아내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5일 상해치사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3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70대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사위에게 "남편이 넘어져서 다친 것 같다"며 신고를 요청한 뒤 딸의 집으로 이동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같은 날 오후 2시쯤 집 안에서 알몸 상태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시신에서는 흉기에 찔린 듯한 흔적이 확인됐고, 현장에선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를 진행한 뒤 범행 정황이 있다고 보고 같은 날 밤 11시 30분쯤 긴급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시신을 부검한 뒤 "예리한 물체에 베인 흔적이 확인됐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다만 국과수는 "이 같은 상처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남편이 알몸 상태로 외출하려고 하길래 언쟁이 있었는데 그 이후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사건 발생 전날인 22일에도 알몸으로 외출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은 없었고, B씨 자녀도 "치매를 앓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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