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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청 본관 건물 (사진: 김순점국민안전기자)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가 만 39세 이하의 형제·자매를 세대원으로 두었거나 만 35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
울산시는 21일 청년희망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청년 가구 주거비 무상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총 사업비 900억 원을 투입해 청년 가구 4만5000세대에 주거비를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매월 최대 임차료 10만 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이며 최장 4년(48개월)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에 월세 50만 원 이하인 울산시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의 청년이다.
만 39세 이하의 형제·자매를 세대원으로 두었거나 만 35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이거나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기숙사, 다중 생활시설(고시원), 셰어·게스트하우스 거주자도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3월 8일부터 25일까지이며, 울산 주거지원포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신청자 중 소득과 임차료가 적은 500가구를 우선 선정해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원 대상자를 늘려 매년 1500가구씩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 대상자에게는 4월 첫 지원금을 지급할 때 1~3월분을 소급해 함께 지급하며, 지원 연장 여부는 매년 1월 시가 신청 자격 충족 여부를 재확인해 판별할 예정이다.
청년 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이 결혼을 해서 울산에 정착할 경우에는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과 연계해 주거비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울산시는 ‘청년 가구 주거비 무상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3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오는 4월 중에 신청자 접수를 시작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매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주거비를 무상 지원받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 가구 주거비 무상 지원 사업이 탈 울산을 막고, 결혼·출산 등 원활한 생애 주기 이행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올해 울산시는 ‘청년이 찾아오는 청년희망도시 조성’을 시정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등 5개 분야 78개의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 예산 천억 원 시대’를 열며 올해 119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청년 가구 주거비 지원 등 주거분야 13개 사업에 가장 많은 616억 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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