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위헌 결정 관련 지원방안 논의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2-28 10: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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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는 28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성희롱·성폭력분과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키로 했다.(사진, 픽사베이 이미지)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성폭력범죄의 미성년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하는 진술녹화영상에 피고인이 방어할 수 있는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성희롱·성폭력분과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위원회에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녹화영상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위헌 결정으로 우려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바라기센터의 역할과 입법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6항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을 선고한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 진술이 사건의 행심 증거인 경우가 적지 않고, 이러한 진술증거에 대한 탄핵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그러한 주요 진술증거의 왜곡이나 오류를 탄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만한 수단도 마련하지 있지 못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해바라기센터와 법원을 연계해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성폭력처벌법 관련 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협력해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위헌 판결을 내린 6인의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3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엔 피해자의 법정 증언을 두고 신빙성에 대한 격렬한 탄핵이 이뤄지게 된다"면서 "피해자가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복기하고 격렬한 탄핵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범죄 행위만큼 강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줄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당시 시민단체에서도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 폐기처분한 헌재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아동 피해자가 겪는 2차피해 양상을 고민했는지 질문을 던지며 아동 피해자와 증인이 수사와 조사, 기소 과정에서 고초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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