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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공항 관계자들이 중국발 입국자를 분류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4일 인천경찰청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7분경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A(41)씨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도망쳤다.
앞서 그는 전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PCR 검사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방역당국이 마련한 임시재택격리시설인 호텔 2곳 중 1곳에 도착한 뒤 객실 배정을 앞두고 달아났다. 현장엔 질서유지요원들도 배치돼 있었으나 A씨의 이탈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이날 새벽 호텔에서 300m 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며, 경찰은 조만간 질병관리청이 ATlfmf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계속 쫓고 있고 질병관리청과도 합의하고 있다”며 “정식 고발장을 접수하면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방역버스에서 내려 호텔로 들어갈 때까지 질서유지요원들이 안내하고 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대단히 유감”이라며 “앞으로 경찰 등 질서유지요원들을 더 투입해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해서는 “현재 감염병법을 위반한 현행범으로 이미 수배가 된 상태”라며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강제 출국과 일정 기간 입국 제한 조치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 검사 시행 등 고강도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공항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단기체류자는 방역당국이 마련한 임시 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된다.
중국발 입국자 중 내국인, 90일 초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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