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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교회 공금을 자신 명의의 아파트 구매에 사용한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 동작구 한 교회에서 목사로 재직한 A씨는 2020년 9∼10월 교회 계좌에서 5억 9298만원을 인출, 본인 명의로 동작구 모 아파트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는 부동산 구매에 활용된 돈이 10년 넘게 교회에 헌신했고, 교회가 소유한 토지·건물을 예상보다 20억원 비싸게 파는 등 교회 성장에 이바지한 점을 고려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교회에서 14년간 월 170여만원을 사례비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2020년 8월 자신이 소집한 교회 공동의회에서 ‘목사님 사택 사드리기’ 결의가 통과됐으며, 교회 절차에 따라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동의회 결의가 “나중에 목사 사택을 마련한다”는 정도의 추상적 내용이었을 뿐, A씨의 자가 매입에 공금을 쓰자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목사직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개인 아파트까지 사택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교회 담임목사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5억원이 넘는 큰 금액을 횡령해 피해자 교회 다수 교인에게 큰 정신적 상처를 줬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2021년 6월 교회에 4300만원 남짓을 반납하고, 같은 해 12월 2억원을 추가로 돌려줘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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