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 부모, 또 다른 자녀도 100일 만에 숨져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5 10: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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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15개월 딸의 시신을 3년간 김치통에 보관하며 사망 사실을 숨긴 부모의 또 다른 아기가 약 100일 만에 숨진 사실이 추가로 파악됐다.

당시 아기는 경찰 의뢰로 시신 부검까지 진행됐으나, 자다가 질식해 숨진 것으로 판명돼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25일 경기 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A(34)씨는 전남편 B(29)씨 사이에서 2015년 12월 자녀를 출산했다.

이 아기는 이번에 시신으로 발견된 딸(2018년 10월생)과 다른 자녀다.

아기는 태어난 지 약 100일 정도 됐을 무렵 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한다. 자다가 엎어져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숨진 아기를 병원에 데려갔고, 서울의 한 경찰서 의뢰로 시신 부검도 진행됐다. 그러나 아동 학대 의심 정황 등 특별한 소견이 없어 사건은 종결됐다.

경찰 관계자는 "먼저 태어나 100일 만에 사망한 아이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그때는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가 됐으며 사망 신고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후 약 2년 반이 흐른 2018년 10월 딸 C양이 태어났고, 15개월 되던 무렵 사망했다.

그러나 이번에 A씨는 딸의 사망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시신을 숨겼다.

처음엔 자택 베란다에 방치돼 있다가 캐리어로 옮겨져 부천 친정집에 임시 보관됐고, 같은 해 B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에는 시신을 다시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본가 옥상에 보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망 사실을 숨긴 이유에 대해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고, 신고를 안 한 건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 자녀 사망 사건을 다시 살펴보긴 했으나, 그 당시에는 범죄 혐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사본부는 이번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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