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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34)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15개월 딸의 시신을 2년 넘게 보관하며 사망한 사실을 숨긴 친모와 공범인 전 남편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A씨와 사체 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전 남편 B씨를 13일 오전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초 평택시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C양의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팠으나 병원 진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교도소 복역 중인 B씨 면회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차례에 걸쳐 돌 전의 딸을 집에 장시간 놔 둔 채 집을 비워 아동을 방임·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과 경찰은 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과 방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를 두고 의견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결국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서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아동학대치사혐의를 제외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숨기고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이를 방치해서 죽인 것으로 처벌 받을까 봐 그랬다는 취지로 이미 진술을 했다”며 “아픈 아이를 방치해 결국 아이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 본인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인 소아과 의사에게도 자문한 결과, 열이 나는 15개월 된 유아를 일주일가량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는 의견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과 정밀 분석에도 C양의 정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 후 “부패로 인해 사인은 알 수 없다”고 경찰 측에 회신했다. 부검결과에 따르면 머리뼈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는 생김새 등으로 봤을 때 사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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