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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자산관리공사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국유재산 불법 사용 해소와 활용도를 제고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권남주)는 8월 21일부터 12월 3일까지 국유재산 불법 사용 집중신고 기간 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 기간 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국유재산 불법사용을 해소하고,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국유재산에 대해 무단 경작 등 무단 점유ㆍ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폐기물 투기 등 국유재산법을 위반하여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이다.
국유재산 여부는 캠코국유재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캠코국유재산포털 내 불법사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음료 교환권 및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캠코 국유재산 포털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캠코는 신고 접수 시,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고내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불법 사용이 확인되면 우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자진 명도를 안내하거나 대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유재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남희진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국민이 주인인 국유재산을 올바르게 이용해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유재산 불법 사용을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활용도를 높여 민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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