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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매일안전신문] 한 피트니스 업체가 여성 모델의 엉덩이 옆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광고를 건물 외벽에 걸었다가 논란 끝에 철거됐다.
27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대형 광고 너무한 것 같아요’라는 제목으로 중구 한 건물에 설치된 옥외 광고판 사진이 올라왔다. 속옷 차림의 여성이 침대 위에서 청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글쓴이는 “포르노인 줄 알았다”며 “제 친구의 초등학생 애들이 보고 ‘왜 옷을 벗고 있느냐’고 했다고 한다”며 황당해했다. 네티즌들도 “얼핏 보면 속옷을 안 입은 것 같다”, “지나가다가 내 눈을 의심했다”, “저건 아닌 것 같다”며 민망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제가 된 광고는 광고 속 문구, 문의 전화번호 등으로 미뤄볼 때 피트니스 업체가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민들은 담당 지방자치단체인 울산 중구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는 해당 광고 게시물이 신고되지 않은 불법 광고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26일 오후 2시쯤 강제 철거했다. 이 광고는 최소 2∼3일 걸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구 관계자는 “업체 측은 이 정도 사진은 문제없을 것으로 보여 건물주 허락을 받고 설치했다고 한다”며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지는 몰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옥외 광고물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 표시 또는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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