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로고 (사진=동해지방해양수산청)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동해·묵호항 등 관할구역의 항만 질서 유지를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항만 질서 유지를 위해 동해·묵호항 등 관할구역의 항만 질서 유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속반을 편성해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은 수상 구역 내에서의 무허가 선박수리·공사작업행위, 위험물 반입·하역행위, 불법어로 행위 및 항만시설 무단 사용 등 항만 질서 및 안전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가 대상이다.
특히, 항만 안전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위험물 취급 시 안전조치 미이행, 위험물 반입신고 미필, 불법 수리 및 공사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해서 단속을 벌여 항만 안전에 힘쓸 계획이다.
동해해수청은 최근 3년간 선박 입출항법 위반 총 44건을 단속했는데 불법 수리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어로 행위 9건, 위험물 취급 위반 7건 순이었다.
김진식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사고 없는 안전한 항만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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