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국토교통부 로고(사진=국토교통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정부가 4월부터 건설사가 일부 건설기계 조종사에게 월급 이외로 지급하는 '월례비'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본격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28일 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부당행위 근절 등 정상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범정부 대책에 힘을 보태온 고용노동부와 경찰청도 이번 간담회에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관계기관 전담조직(TF)을 중심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 현장 계도·점검을 우선 추진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불법행위 일제조사를 정례화해 공공기관으로서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다.
아울러 일부 건설기계 조종사가 강요하는 부당금품(월례비)·채용 강요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집중 민원 등 업계 건의사항도 논의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다음 달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단속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며"건설업계도 선(先) 준법·후(後) 원-하도급사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의 질서 유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