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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 교육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교육부는 지원금 배분의 기준제시가 필요하다는 각 대학의 의견에 기본계획을 수정하여 대학별 감축 규모 및 신입생 충원율에 따른 환산정원 산출방식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2022~2024년 대학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기본계획 시안에 대해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5개 권역별 공청회 및 서면 의견수렴을 실시(22.1.6.~1.20)한 바 있다.
이번 2주기 사업에 새롭게 도입된 적정규모화 지원금 배분 및 유지충원율 점검 등과 관련해 대학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수정 전 기본계획에서 적정규모화 참여 지원금 중, 선제적 감축 지원금과 미 충원분 감축 지원금의 배분에 따른 기준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면, 수정 후 기본계획은 대학별 감축 규모 및 신입생 충원율에 따른 환산정원 산출방식을 제시했다.
각 대학이 유지 충원율은 각 대학의 특성과 교육 여건에 따라 다르고, 재학생 충원율이 100% 초과하는 경우 유지충원율 산출 시 초과분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면, 기본계획은 재학생 충원율을 교육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삼아, 100%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지충원율 산출 시에 인정하기로 했다.
사업비와 인건비에 대한 상한(15%)선을 폐지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대학의 의견에, 기본계획에서 인건비 상한은 폐지하나 기존 교직원의 인센티브 및 사업관리수당은 총 사업비 내의 5% 이내로 제한하여 과도한 집행 방지를 모색했다고 하였다.
한편 각 대학은 교육부와 3월 중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대학별 적정규모와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 계획을 학내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중순까지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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